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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박민 KBS 사장 고발…"국회 불출석, 엄중한 책임 묻겠다"

채성오 기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방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방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지난 전체회의에 불출석한 박민 KBS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방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2·12·15조 등에 의거해 박 사장을 고발했다고 밝히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고발장을 통해 "박민 사장은 국회 출석요구에는 불응하면서 대통령 주재 회의에는 참석해 전사적 역량을 기울이겠다며 적극 호응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스스로 참석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이중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6월 25일 과방위는 국회 현안질의를 위해 개최한 전체회의에 박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이에 앞서 같은 달 18일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박 사장은 불출석사유서에서 "공영방송 KBS 사장이 증인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과방위는 이를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최 위원장은 "박민 사장이 입법부를 무시하며 자의적으로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수사기관 역시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2조에서는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2조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에서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고발은 위원장의 명의로 하도록 하고, 고발이 있는 경우 검사는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며 검찰총장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고 정하고 있다.

채성오 기자
cs8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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