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확률아이템‧조세”… 율촌이 본 올해 게임산업 주요 쟁점은
[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2024년 게임산업 주요 현안과 법적 쟁점으로 지식재산권(IP), 확률형아이템 규제, 업계 특유 조세 문제를 짚었다.
율촌은 27일 서울 강남구 사옥에서 게임산업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법적 쟁점을 짚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율촌 손도일 IT 테크놀로지 부문장은 “전 세계 게임산업 규모가 지난해 300조 원을 넘어가면서 점점 게임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규제도 많아지고 있다”라며 “게임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최근 법원이 의미 있는 판례를 내놓는 등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민 변호사는 IP 분쟁에 대해 “추상적인 게임의 장르나 전개 방식, 규칙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다”면서도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은 ‘팜히어로사가’를 사례로 들며 “게임 요소의 선택, 배열에 창작적 개성이 있으면 게임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사는 표절 위협을 받으면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상표권 침해금지청구,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그는 ‘리니지M’ 등 최근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한 판결이 잇따른다면서 “법원이 아이디어 침해에 대해서도 권리를 다소 인정해주고 있는 만큼, 개발사들은 개발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 성립을 막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정훈 변호사는 지난 22일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유상성’의 범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자율규제와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면서도 “유상성 범위 기존에 비해 확대된 점이 중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기존엔 유료 콘텐츠를 환불이나 청약철회 대상인가로 가늠했다면, 현행법은 온전한 무상 상품 외엔 규제 대상으로 포함한다.
황 변호사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 강제수단 도입으로 게임사 부담이 증가했다”며 “공정위도 적극적으로 규제하겠다고 나서면서 과거보다 사업 위험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확률형 아이템 상품을 이전보다 신중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자리에 참석한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국장은 팬데믹 이후 뒷걸음질 하는 게임산업 규모를 지적하면서 게임 산업을 위한 진흥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절차 개선 ▲온라인 게임 본인인증 절차 개선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경품 이벤트 정책 개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문제 신중 검토 등을 요구했다.
최 국장은 “게임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이 필요하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국내외 게임사 역차별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원사 분들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용자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계속 찾고 있다. 노력하고 소통하고 하는 것이 우선 해결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게임산업팀을 만든 율촌을 비롯, 법조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태평양은 게임&비즈팀을 설립하고 화우는 신사업그룹 내 게임센터를 만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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