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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휴대폰 성지 불법보조금 여전”…이동관 “‘파파라치’ 운영할 것”

권하영 기자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참석해 있다. [Ⓒ 디지털데일리]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참석해 있다.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휴대폰 구매시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온라인 성지를 중심으로 불법보조금 판매 행태가 여전하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른바 ‘파파라치’ 제도를 재운영할 방침을 시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26일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열린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우리가 단통법을 만들었는데도 성지에서는 갤럭시S23이 80만원이 넘는 불법지원금으로 실구매가가 0원, 심지어 17만원 현금까지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거 불법인데, 때려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단통법 위반 유형별 사전승낙서 철회 조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KAIT가 2021년 442건, 2022년 770건 올해 919건의 철회 조치를 했는데 실제 방통위의 행정처분은 유통점 96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성지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데도 적발하는 게 쉽지 않다”며 “그래서 성지에 대해서는 ‘파파라치’를 운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파파라치는 지난 2021년까지 운영됐던 일명 ‘폰파라치(폰+파파라치)’로 불리는 불법보조금 포상제도로, 이를 부활시키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된다.

당시 폰파라치 제도는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이 유통조사팀으로 전환되며 단통법 관련 감시 인력 및 제재 조치가 약화돼 사라진 바 있다.

권하영 기자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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