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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지원금 늘어날까? 자율규제·입법 추진에도 실효성 ‘글쎄’

권하영 기자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15 시리즈의 사전예약 판매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의 한 통신사 매장에 사전예약 안내문이 붙어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가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휴대폰 지원금 확대를 다방면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그 실효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마케팅 경쟁을 최소화 하려는 통신사들의 기조가 굳어진 지 오래인 만큼,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공시지원금 확대를 통한 국민 통신비 절감 방안에 대해 최근 통신3사와 협의 중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간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의 후속 조치로써 이달 20일 3사 고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공시지원금을 확대해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통신사에 요청했다.

또한 통신사가 일부 휴대폰 유통점에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렇게 지급된 판매장려금은 이른바 ‘성지’와 같은 음지에서 일부 구매자에 한한 불법보조금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날 논의된 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통신사들과 계속해서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종의 자율 규제 형식으로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공시지원금 확대를 끌어내겠다는 것인데, 일각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던진다. 통신사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로는 공시지원금 경쟁을 거의 벌이지 않았고, 대신 게릴라성 판매장려금 경쟁에 치중하면서 일부 유통망의 불법보조금 판매 사례를 방조해 온 것이 사실이다.

공시지원금 대신 판매장려금에 재원이 흘러가는 관행을 막기 위해 방통위와 협의 하에 통신사 자체적으로 ‘장려금 투명화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지만, 이 또한 어디까지나 사업자 자율이어서 실효성은 없었다는 게 유통망 일선의 목소리다.

이 같은 이유로 업계에선 방통위가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주목하기도 한다.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현재 기준) 한도 내에서 유통망이 구매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방통위는 이 추가지원금 한도를 30%까지 올려 오프라인 유통채널간 지원금 경쟁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도 상호 공감을 이룬 만큼 정부 차원에서 단통법 개정 추진이 어렵지는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 또한 통신사들의 공시지원금 확대 경쟁을 유도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추가지원금 자체가 공시지원금의 일정 퍼센트로 책정이 되는데, 통신사들이 공시지원금을 낮춘다면 지원금 규모 또한 낮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애초에 통신사들이 공시지원금을 확대한다면 추가지원금 상한을 늘릴 필요도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통신사 대신 유통망에 마케팅 부담을 지우는 것이란 볼멘소리도 있다.

특히 유통망 중에서도 자금 여력이 있는 대형 유통점이 아닌 영세한 중소 유통점은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미 지난 2021년에 추가지원금 한도 30% 상향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반대, 의결이 불발된 전례가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공시지원금이나 추가지원금을 확대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근본적으로 판매장려금 차별 지급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더 나아가선 단통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하영 기자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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