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동관-통신3사 첫 회동…“공정위 담합조사, 면밀히 협의”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첫 회동을 가진 가운데, ‘가계통신비 절감’ ‘불법스팸 근절’ ‘판매장려금 담합조사 대응’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남녀·노소·빈부 차이에 상관없이 온 국민이 동등하게 통신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생태계로 상생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통위는 통신시장의 수익이 산업 전반에 걸쳐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반면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과 통신3사 대표들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약 35분간 이야기를 나눴으며, ▲유료방송 콘텐츠사용료 배분 문제 ▲불법스팸·보이스피싱 근절대책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통신장애 등 사고예방 ▲판매장려금 담합조사 대응 등이 화두로 올랐다.
특히 방통위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통신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를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정책 혼선이 없도록 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통신3사가 영업정보를 공유해 휴대폰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하로 유지하려 담합을 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2010년대부터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을 운영해 오면서, 판매장려금이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법으로 허용된 유통망 추가지원금을 넘긴 불법지원금을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해 왔다. 통신사업자들이 공정위의 담합 의혹 조사에 억울함을 표하는 이유다.
배중섭 방통위 기획조정관 겸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이날 간담회 백브리핑에서 “공정위가 최근 실시한 통신사 담합 조사 관련, 이용자 차별 금지가 주 목적인 단통법(이동통신단말 유통구조개선법) 취지에 반한다는 사업자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방통위는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해 법에 근거해 추진한 정당한 관리감독 행위로 보고 정책 혼선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배 기획조정관은 “공정위가 일반경쟁 규제기관으로 역할을 하겠지만 방통위는 통신전문 규제기관으로서 (30만원 상한선이) 단말기 보조금의 불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통신사간 합심의 결과라는 점을 실무 차원에서 공정위에 소명했다”고도 밝혔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배 기획조정관은 “이 위원장은 사업자들의 초기 인프라 투자 부담과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가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유료방송시장 콘텐츠사용료 배분 문제의 경우 합리적 기준으로 적절한 지불이 필요하다는 데 방통위와 사업자간 뜻을 같이했고 특히 사업자들은 필요시 방통위가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전언이다.
또한 불법스팸·보이스피싱 관련 국민 피해와 고통 해소를 위해 3사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달라는 방통위 요청에 3사 모두 개선 의지를 같이했으며, 통신 장애 오류 등 통신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과 협조도 약속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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