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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코인 보유 논란 김남국 의원, 결국 '제명' 결정

박세아 기자
무소속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무소속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거액의 코인 보유로 논란을 빚었던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게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을 권고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지난 20일 오후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2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 권고안을 제명으로 결론지었다. 또 김 의원에 대한 제명과 함께 김 의원의 동의 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원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및 해당 기간 수당 절반 감액, 제명 등 총 4단계로 나뉜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김남국 의원에 대해 양당에서 징계 요구한 부분이 국회의원윤리강령 상 품위유지 의무, 사익추구 금지와 또 하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상 품위유지, 청렴의무 조항 위반 역시 마찬가지로 양당이 징계를 요구했다"라며 "장시간 토론, 자료조사 했고 그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 관련 김 의원의 제대로 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그동안 거래해 온 내역 등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는 지난 5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이를 자문위에 회부했다. 자문위는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 등을 심사했다.

첫 자문위 활동 시한은 지난달 29일이었지만, 김 의원의 자료 미제출 등으로 심사가 늦어졌다. 이에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30일의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자문위 결정에 따라 윤리특위는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다.

한편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은 지난 5월 5일 불거졌다. 당시 김 의원은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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