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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재판매 할인율, 단순 31%·풀MVNO 44%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이리 채수웅기자]이동통신 재판매를 위한 도매제공 대가산정 기준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매제공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고시)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다.

예비 MVNO사업자와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 등이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대가산정 기준에 따른 예상 할인율은 설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순MVNO는 31% 수준으로 산정됐다.

최영진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 과장은 “단순MVNO의 경우 자체설비 투장 없이 100% MNO(의무제공 사업자 SK텔레콤)의 설비를 임차해 서비스하기 때문에 MNO의 소매관련 비용으로 할인율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부분 및 완전MVNO 할인율은 설비보유 정도에 따라 소매요금의 33~44%를 할인하되 구체적 대가는 사업자간 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방통위는 연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볼륨 디스카운트를 적용할 계획이다. 풀MVNO의 경우 최대 44% 할인율이 적용되는데 많은 용량을 임대할 경우 추가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도매제공 대가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해 산정됐다. 소매요금은 MNO의 ‘요금수입(가입비, 기본료, 통화료) 총액’을 발신 통화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평균요금제 방식이 적용됐다.

회피가능비용은 MNO가 MVNO에게 할인해줘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MNO는 MVNO에게 소매관련 비용 전부를 할인해주고, MVNO가 자체 유선설비 보유시 추가할인하도록 했다.

다만, 방통위는 MVNO가 자신 또는 구성원들의 통신비 절감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의무사업자가 도매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MVNO 사업자가 소비자 보호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의무사업자가 허용하도록 했다.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은 “여러 유형의 MVNO가 나올 수 있겠지만 서비스 경쟁 강화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요금이 너무 낮으면 시장 난립으로 불만이 있을수 있는 만큼, 내년 MVNO가 나오기 전에 서비스에서의 규모를 생각한 중장기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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