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분야 재조정…4개 기술 신규 지정
[디지털데일리 고성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핵심기술 분야를 재조정하며 정비에 나섰다.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개정·공포하고, 이날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
산업부는 급속한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하여 지정된 핵심기술을 재점검하고 기술범위를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가핵심기술 현행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고시개정에서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한 신규 지정 ▲보호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에 대한 해제 ▲기술범위의 세분화·구체화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에서 13개 분야 76개로 늘어났다.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 4건이 신규로 지정된 한편,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등 3건이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됐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발생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기술 보유기관이 인수합병(M&A) 등 외국인투자 진행 시에는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한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도 관계부처, 핵심기술 보유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 · 변경 및 해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우혁 무역안보정책관은 "핵심기술은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보호가 필요한 기술들을 적기에 식별함과 동시에 범용화·일반화돼 보호가치가 낮은 기술들은 신속히 해제하고, 기업들의 핵심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신속한 절차 진행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여 실효성 높은 기술보호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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