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 우편물, 7월부터 '반환' 표시해야 돌려받는다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우편물에 대한 반환제도가 개선되면서 앞으로 우편물을 반환받으려면 우편 봉투 앞면에 '반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에 따르면 오는 7월 24일부터 일반통상 별·후납우편물 반환제도를 개선·시행한다. 별·후납우편물은 우표 외의 방법으로 우편요금을 별도로 납부했음을 표시한 우편물이다.
반환제도 개선에 따라 다량 발송하는 일반통상 우편요금 별납 및 후납우편물의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 반환이 필요한 고객은 우편물 봉투 표면 왼쪽 중간에 '반환'이란 문구를 기입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 우편물에 반환 표시를 미리 하지 못한 고객은 우체국 우편창구에 비치된 반환 도장을 사용해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반송되지 않은 우편물은 배달 우체국에서 1개월간 보관 후 폐기하므로 '반환'을 표시하지 않은 고객도 이 기간에는 되찾을 수 있다.
그동안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등으로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일괄적으로 반환조치 됐다. 하지만 반환이 필요하지 않은 우편물이 증가하면서 행정 및 사회적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통상 우편물 21억통 중 반환우편물 비중은 3.1%로 연간 6400만통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최근 반환 수요가 크게 줄면서 별·후납 우편물에 한해 고객의 사전 판단에 따라 해당 우편물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며 "별·후납 우편 발송고객 중 우편물 반환이 필요한 고객은 우편물 봉투에 ‘반환’ 표시가 인쇄된 봉투를 사용하거나 반환 문구를 기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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