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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도원 '음주운전' 후폭풍...'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 공익광고 전면 중단

신제인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배우 곽도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됨에 따라 그가 주연을 맡았던 문화체육관광부 공익광고도 전면 중단됐다.

앞서 곽도원은 지난해 9월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문체부 공익광고를 촬영한 바 있다.

곽도원이 일인다역을 맡아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을 알린 해당 광고는 총 2편으로 제작됐으며, 한 편은 이미 송출됐고 나머지 한 편은 송출을 앞둔 상태였다.

그러나 곽도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면서 이미 송출된 광고는 삭제 조치됐다.

문체부는 광고 중단 조치 이외에도 곽도원 측에 출연료 전액의 반납을 요구했다. '품위유지의무'를 어기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출연료를 전액 배상한다는 계약 내용에 따른 결정이다.

곽도원은 지난 25일 오전 5시쯤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으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으로 약 10㎞가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돈 것으로 전해졌다.

곽도원 소속사는 이후 입장문을 통해 "이유 불문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하면서 "함께 일하는 많은 관계자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히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신제인
jan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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