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출입명부 의무화 당시 쓰인 큐알(QR)코드 및 안심콜, 수기출입명부 등의 파기여부에 대한 점검이 진행 중이다. QR코드 및 안심콜 등 전자출입명부 정보 57억건에 대한 파기는 확인됐다. 다만 수기출입명부의 경우 일괄 점검이 어려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에 대한 파기 여부 및 수집중단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지난 2월 28일 방역당국이 출입명부 및 방역패스 의무화를 중단함에 따라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함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전자출입명부를 수집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네이버, 카카오, KT, SKT, LGU+, 비바리퍼블리카 등을 점검한 결과, 수집한 지 4주후 자동 파기되던 QR코드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누적 42억2000만건이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정보가 2월 28일 기준 모두 파기됐고, 데이터베이스(DB)에도 저장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2020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시행된 안심콜도 2월 28일 기준 모두 파기됐다.
출입명부 의무화 당시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수집건수는 일평균 약 660만건으로, 2022년 1월에는 한달간 5억8000만건이 수집됐다. 안심콜은 누적 15억3000만건, 일평균 300만건이 수집된 것으로 집계됐다. 백신패스에 사용되는 접종증명서의 경우 개인 휴대전화에만 저장되고 각 서비스 기관에는 저장되지 않았다.
파기 점검이 수월한 전자출입명부와 달리 수기출입명부의 경우 점검에 제약이 있다. 개인정보위는 5개 권역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식당, 카페 등 600개 다중이용시설의 수기명부 파기여부를 점검했다. 이중 수기명부를 보관 중인 시설은 127개로, 즉시 파기토록 했다.
수기명부에 쓰인 개인정보가 유·노출 될 경우 개인정보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수기명부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걸거나, 이를 이용해 홍보문자를 보내는 등의 오·남용 사례가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가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사용을 장려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외식산업협회와 협력해 다중이용시설의 수기명부 파기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보관 중인 수기명부를 즉시 파기토록 안내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