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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파산시, 예금자보호 한도 5천만원→2억원으로 올려야"… 강병원 의원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박기록 기자

- “美 실리콘밸리은행 파산과 국내 부동산 PF대출 우려 속, 뱅크런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사전에 방지해야 ”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정무위원회)은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SVB) 파산과 국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부실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행 예금자 보호 지급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예금자 국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강병원 의원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01년 1만1563달러에서 2022년 기준 3만 2410달러로 약 2배 이상 증가했고, 부보예금도 2001년 총액 426조 원에서 2022년 2884조 원으로 약 7배 증가했기떄문에 이같은 예금자보호 지급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측에 따르면, 예금 보험금 5000만 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보금융회사의 예대금리차를 고려해 매년 2억 원의 범위에서 증액할 것과 예금보험위원회(예금 보험금의 지급 결정), 국회가 추천하는 2명의 위원을 예금보험위원회에 임명 할 것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박기록 기자
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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